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 A(여)씨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뒤 친구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고 이를 숨기려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다 옆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성폭행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