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 안돼 세금 낼 형편도 못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오는 7월1일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것. 납세액이 절반에서 20%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전환 기준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를 내던 부가가치세율이 2~4%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4만2,108명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미 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발송됐다. 통고를 받은 사업자들은 20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ㆍ제조업ㆍ부동산매매업ㆍ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와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늘어 4,800만원을 넘은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돼 7월분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는 모두 4만8,015명이다. 20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세를 접수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지고 세금계산서도 의무적으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들은 유형에 따라 부가세 세율과 납부절차, 세액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