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와 이날 오전 여야 간사 및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협의해 몇 가지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개특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과정 중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요청권을 신설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교통편의, 다과류 제공은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사무소 허용,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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