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신고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환을반출.입한 환치기 업자와 송금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과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7일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에 개설된불법 외국환 송금계좌 50여개를 추적해 이들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황모(42)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과 세관은 또 이들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자금 4천만원을 송금한정모(4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관세포탈 등 목적으로 자금을 불법송금한 수입업체 20곳과 개인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일본내 불법계좌 20여개를 운영하면서 2천5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을 받고 있으며또다른 김모(40)씨와 오모(40)씨 등 2명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간 중국과 7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부동산 구입자금이나 밀수자금, 도박 및 마약자금 등음성적인 외환유통을 필요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거나 계좌를 빌려주는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와 외환매매차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불법 외환거래 계좌로 추정되는 250여개 계좌 가운데 50여개 계좌를 우선 확인한 결과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년간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계좌를 감안할 경우 연간 수조원대가 넘는 외환자금이 불법적으로 반출.입되고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세관은 불법외국환거래사범 단속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나머지 불법 외환거래 계좌 200여개와 불법 외국환 거래혐의자 중 고액거래자 1천여명에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 외국환 거래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