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계약의 선물거래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호가 관리제도)가 발동하는 코스닥시장에서의 ‘황당’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7일 “코스닥시장에서의 사이드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난해부터 협의해왔고, 현재 논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사이드카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현ㆍ선물 가격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재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선물 가격 급변동이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선물 시장의 침체로 거래량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 1~2계약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일이 잦아졌다.
올 들어서 발동된 총 세 번의 사이드카 가운데 두 번의 경우 불과 1계약으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날(7일) 역시 2계약에 급등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이드카 제도가 되레 현물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심리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당장 급한 코스닥 사이드카부터 손질하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코스닥 스타선물 및 사이드카 제도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