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사고가 난 부산 실탄사격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규모가 작더라도 인명피해 보험 가입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건물주 겸 운영자는 자기 건물 담보 4억6,000만원, 자기 집기 담보 1억원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뿐 이용자와 주변 건물과 관련한 대인·대물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은 화재보험과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사격장과 같은 중소 규모 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손보협회는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조사에서 음식점, 판매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49.4%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고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