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전 계약만료자 환급등 보상조치없어/이달-내달 계약여부따라 보험료 최대 20만원 격차「7월이냐 8월이냐」
책임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7월중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보험 재계약시점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요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무사고운전자들은 새 제도가 도입되는 8월1일을 넘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절감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7월말과 8월초의 며칠사이로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는 최대 연간 2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7월중 계약만료되는 무사고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점을 8월 이후로 연기해야만 하는데 이는 일시적이나마 무보험상태를 감수해야하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무보험상태를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부담하고 그냥 가입해 버리느냐 하는게 이달 계약만료되는 운전자들의 고민인 셈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10일이내일 경우 5천원 ▲10일을 넘길 경우 1일당 2천원씩 하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시기를 8월 이후로 연기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갱신 일자를 늦추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책임보험이 8월1일 이후에 만료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8월이전에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보험료증감분을 일수로 따져 환급해주도록 배려한 반면 8월이전 계약만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장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8월 이전에 책임보험이 만료되는 가입자들은 새로운 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사고경력이 많은 사람은 8월1일 이전에, ▲무사고 운전자는 8월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각각 보험료 절감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손보사 일선 영업관계자는 『보험계약 갱신시점을 7월말로 하느냐 8월1일로 하느냐에 따라 가입자별로 보험료규모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며 『각 영업소마다 이를 문의하는 가입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