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경인고속도 통행료 위법" 헌소 제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YMCA, 인천연대 등은 25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의 통행 요금 징수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행 요금 징수 규정을 보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통행료 총액은 해당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개통돼 벌써 43년이 지났고, 총 투자비 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통행료로 회수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한다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통행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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