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경우 제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또 배우자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만큼 카드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7월 신용카드 분실신고후 피해 전액을보상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카드 뒷면에 자필서명이 돼 있지 않다는이유로 60%만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A씨는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카드 약관에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카드사가 제시한 60% 보상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이 돼 있지 않으면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없기때문에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회원이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의 과실정도를 상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어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는 평소 남편의 카드를 갖고 다니며 사용하다 2003년 9월 지하철에서소매치기를 당했고 도난신고후 피해 전액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드사가 50%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나오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카드약관도 이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B씨는 카드사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결정했다.
C씨는 2003년 5월 새벽 1시 만취상태에서 신원불명자 3명에게 카드가 들어 있는지갑을 빼앗긴 뒤 새벽 6시 자신의 휴대폰에 카드사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가 연이어 들어오자 카드사에 서둘러 도난신고를 했다.
그는 카드 도난 5시간동안 유흥업소에서 225만원 어치가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전액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C씨가 신고를 지체한 사실이 정황상 확인되고 카드 약관도 "카드회원이 도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맹점도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C씨에게 3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카드회원들은 대개 도난.분실 신고 전후 60일간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예외규정이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 등 신상정보가 필수적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피해의 경우 도난.분실신고를 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