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나 물질 안전보건 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맞는 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는 다음달부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이를 포장하면서 GHS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일 화학물질은 7월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GH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전에 판매됐거나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재고품의 경우 단일 물질은 1년간, 혼합 물질은 2년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GH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