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휴대폰 가입 후 3개월 연속해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통상 3개월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 등을 지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협의를 통해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가입 후 2개월치 요금만 내면 된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들이 가입 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을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부가서비스를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