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눠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광역시ㆍ도나 시ㆍ군ㆍ구별로 평균 학력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얼마나 향상됐는지 등을 지자체별 또는 학교별로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을 6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오는 10월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른 뒤 학교별로 4등급(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으로 성적을 구분해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초학생과 기초미달 학생비율, 2010년부터는 기초학생ㆍ기초미달학생 비율과 성적향상도 등을, 2011년부터는 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학생비율 전체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은 또 광역시ㆍ도나 시ㆍ군ㆍ구의 경우 관할 학교의 평균 학력수준을 개별 학교 이름을 밝지 않은 채 공개할 수 있어 지역별 학력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대학들이 2009학년도 대입 일정을 마무리하면 일반계ㆍ전문계 고교 및 특목고 출신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은 학교교육의 파행과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초ㆍ중ㆍ고교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간·지역간 무한 성적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고입·대입 경쟁에 매몰돼 정상적인 교과 수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개범위ㆍ내용ㆍ시기 등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할 때 공개대상 정보와 공개수준,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