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약관 시정지시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삭제
은행이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의 출금이 창구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상품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는 소액 출금이 제한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에 보낸 「상반기 금융거래약관 변경권고 내용」이라는 공문을 통해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통상업무상 주의로서 업무를 취급한 경우 분쟁이 발생해도 신청인은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조항의 경우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이체하기로 약정한 후 기일에 전액이 이체되지 못해 추가적인 이체가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건당 이체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용자는 대출이자 등의 미납에 대해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예치기간 7일 경과 후 환율이 가입시보다 20원 이상 하락하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이자를 지급한다는 상품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상품의 약관에 대해서도 고객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시정을 지시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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