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무회의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부터 기금사업중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에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선 기금관리 주체가 총사업비ㆍ사업기간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등 기금사업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기금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비, 타당성조사ㆍ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기금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 등 7개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번 주내에 민주당 당적을 자동 이탈, 헌정사상 첫 무당적 국회의장이 된다.
정부는 이들 법을 이번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어서 이 의장은 공포 다음날 민주당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당별 의석수(현재 총의석수 269석)는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5석, 민국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조정됐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