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심사때 기준은 글로벌시장"

백용호 공정위장…포스코·현대重이 상대적 유리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해 독과점 심사의 기준을 ‘글로벌 시장’으로 상정,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백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의 초청 강연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시 국내 경쟁관계보다는 세계시장 점유율 등 국제 경쟁상황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선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로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라는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3위인 대우조선이 합쳐져도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독과점 우려가 줄고 조선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면 좋은 평가를 얻을 수도 있다. 후판 등 주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포스코도 GSㆍ한화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기업결합심사를 한결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연에서 백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벌백계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법치를 세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시장경제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행착오의 악순환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법치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금융ㆍ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최근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