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 사전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 소송이 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토부 내에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ㆍ학계ㆍ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ㆍ보증회사 등이 하자 판정을 의뢰하면 건설기술연구원ㆍ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조정에 필요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해 배분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사무국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무를 위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