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법 강력 반대/기협

◎노동운동 빌미 제공·생산성 저하 초래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신한국당의 이재오 의원외 28명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협중앙회는 3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을 제정,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된 노동권을 부여할 경우 국내 근로자와 연대해 임금인상 운동을 벌이거나 노동운동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노사관계의 불안 및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안 제정의 당초 취지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가족방문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특별법 제정이나 고용허가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은 노동력이 없거나 이민을 전제로 한 국가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이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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