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오는 8월 공무원에게 체력단련비 대신 가계안정비 100%를 지급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당정은 또 논란이 됐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공무원 축·조의금 수수금지 규정을 완화해 공직자 재산공개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오전 중앙공무원 사기앙양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중앙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당정협의없이 현실성 없는 정책을 발표,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발을 불러왔다』며 『공무원들의 의견과 민심수습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 3급이하 공무원에게 상여금이 없는 오는 8월 100%의 가계안정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당은 연간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된 점을 감안해 추가 상향조정을 건의했으며 이에따라 당정은 하반기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도를 감안해 추가지급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격주로 전일근무하는 토요전일근무제가 공무원 여가활용과 근무조건개선에 유익하다고 보고 1단계로 대전3청사 근무자에 한해 실시하고 하반기에 전면 부활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들의 경·조사비 금지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와 축·조의금 접수금지 대상을 전 공무원에게 적용하려던 규정을 바꿔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인 장·차관을 비롯,중앙부처 1급이상과 정부투자기관 장과 감사관, 지방국세청장 이상, 지방경찰청장 이상 등 행정부 658명과 , 판·검사등 사법부 145명, 국회의원등 입법부 323명, 지방자치단체장등 284명 등 총 1,410명에 한정 적용키로 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