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유동성 지원 '패스트트랙' 1년 연장

금융위, 지원 조건은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빠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패스트트랙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0월 도입됐다.

기업을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해 부실 징후가 없는 A·B등급 기업에는 지원 요청 1개월 내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신규 자금지원 등을 해줬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10월 도입된 후 매년 1년씩 연장돼왔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1년 늘리면서 지원조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지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신용위험평가에서 A나 B등급을 받으면 유동성을 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B등급만 가능하도록 했다. A등급은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각 은행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키코(KIKO) 피해 기업에는 일반 업체보다 10억원이 많은 최대 20억원을 지원해주던 것도 없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KIKO 피해기업 지원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일반 기업보다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줄었다. 2011년 이후 매년 KIKO 관련 신규 지원업체는 0~2개사에 불과하고 규모도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패스트트랙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잡아 일부러 이 제도를 계속 이용하는 중소기업도 줄일 예정이다. 기존 패스트트랙 이용업체는 내년 1월부터 지원기간이 산정된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유동성 지원시마다 의무적으로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되고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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