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결정… 시외·국제전화 요금 담합 혐의로 초고속 인터넷料 담합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입력 2005.09.15 09:29:08수정
2005.09.15 09:29:08
KT등 4社에 과징금 257억원
공정위, 부과 결정… 시외·국제전화 요금 담합 혐의로초고속 인터넷料 담합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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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요금담합' 논란 예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KT 등 4개 유선통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초고속인터넷 사용요금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작용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만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외전화 등의 가격을 담합한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데이콤 등 4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KT 238억7,000만원(시외전화 193억원, 국제전화 45억7,000만원) ▦데이콤 16억원(시외전화 9억3,000만원 국제전화 6억7,000만원) ▦온세통신 2억1,000만원(시외전화 7,000만원 국제전화 1억4,000만원) ▦하나로텔레콤 6,000만원(시외전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데이콤, 온세통신 등은 지난 2002년 9월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공동출시한 데 이어 지난 2004년 6월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시외전화 요금을 내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전화시장에서는 KT와 데이콤, 온세통신이 지난 2003년 5월 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의 요금을 담합하고 국제자동통화 표준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두루넷 등 6개 업체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2003년 3월 과당경쟁을 줄이는 한편, 월이용요금 및 가입설치비 면제를 없애기로 한데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선통신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9/1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