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바닥턱 반드시 제거해야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요양병원은 반드시 바닥의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언제든지 환자가 의료인을 호출할 수 있도록 병실·화장실 등에 비상연락장치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가 병실이나 화장실ㆍ욕조 등 어디서나 의료인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연락장치를 갖추고 계단·복도·화장실 등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요양병원 환자 편의를 위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시행한 요양병원 시설현황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욕실·병실에 턱이 있는 병원이 23.9%, 14.3%, 10.7%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3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은 시행 이후 1년 뒤인 2015년 3월 전까지 강화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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