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인생설계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은퇴 이후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킨 다음에야 자신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노후의 빈곤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안고 퇴직하게 된다. 소득은 끊기고 앞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비노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가장의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촌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다. 10년 후에는 44.7%로 절반가량이 노인이다.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궁핍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다 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도 없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60년 공무원 연금이 처음이다. 2년 후 군인연금에 이어 1973년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실시됐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은퇴 이후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부터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안정적 수입원인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50%도 미치지 못한다.
도시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이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시민들에게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이라면 농가에서는 농지가 가장 큰 자산이다.
농가의 고정자산 중 72%의 비중을 차지는 농지를 활용한 연금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더욱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다.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 받을 수도 있다. 농촌노인만을 위한 맞춤형 연금인 셈이다.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를 튼실하게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