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용역…직장가입자 10% 부담 2.7兆 증가 직장 피부양자 상위 5% 지역 전환해도 수입 0.9兆 ↑
입력 2010.06.27 17:10:49수정
2010.06.27 17:10:49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직장ㆍ지역가입자 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하고, 상당한 재산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소득(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하면 전체 건보료 수입이 연간 2조6,700억원 늘어나지만, 가입자 10명 중 9명은 건보료가 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액이 기존 연간 19조3,800억원(고용주 포함)에서 약 22조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사용자)가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
추계 결과 직장가입자의 월간 건보료는 현재 평균 6만6,000원(고용주 부담액 제외)이지만 부과대상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평균 8만5,000원으로 1만9,000원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90.6%는 건보료에 변동이 없었다. 직장가입자 10명 중 1명만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융ㆍ사업소득 등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상당한 재산ㆍ소득을 가진 상위 5%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료 수입이 8,9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상위 5%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피부양자 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전면 도입할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던 노령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직장ㆍ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하고 ▦단기적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자동차 제외, 기본보험료 도입, 최소보험료 부과대상 소득ㆍ재산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총액은 6조8,400억원에서 조8,500억원으로 1조9,900억원 줄어든다. 790만 지역가입자 세대 가운데 90% 가량은 건보료가 줄고 약 10%는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들이 소득ㆍ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소득ㆍ재산이 많은 부모 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부과기준에 소득ㆍ재산ㆍ자동차가 포함돼 있어 너무 복잡하고 퇴직 후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