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국가정보원은 조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수원 남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해 와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 천낙붕 변호인 등 3명이 입회했다.
조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조사하게 된다.
조 대표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9시께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집회를 갖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