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조윤영(31)씨는 최근 한 저비용항공사(LCC) 홈페이지에서 5월 마지막주 출발하는 도쿄행 특가항공권(왕복권) 두 장을 20만원(유류비 및 공항이용료 제외)에 구매했다. 다음날 항공일정을 변경하려던 조씨는 깜짝 놀랐다. 탑승일이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이었지만 취소수수료가 20만원, 즉 항공권 전액을 물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특가항공권 취소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탑승일 몇 개월 전 취소해도 구매 당일이 아니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는 취소 수수료율이 100%에 달하거나 아예 환불을 금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국제선 특가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왕복권 1장당 1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가격이 10만원 이하면 취소했을 때 받는 환급액은 제로가 되는 구조다. 이스타는 특가항공권의 경우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는 다른 LCC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은 취소수수료가 5만원이며 에어부산은 가격에 상관없이 50%를 돌려주고 있다.
LCC들은 또 구매 당일이 아니면 모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구매한 상품을 7일 이내에 100% 환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은 법 테두리에 비껴나 있는 것이다.
LCC업체들은 특가항공권이 예외적 성격인데다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약관에 동의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LCC업체 관계자는 "특가항공권은 사실상 원가 이하로 사전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쉽게 취소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항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제주항공에 10만원 미만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수수료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변한 게 없다"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공정위의 판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