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일원화건폐율 40%·용적률 80%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80%로 각각 일원화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에서의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중 각각 상한선을 채택한 것으로 난개발이 극심한 수도권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농림부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용인 지역의 난개발 현상이 광주·화성 등 인근 경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지역에 대해 건폐율 40%,용적률 80%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준농림지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준농림지 건폐율을20~40%, 용적률을 60~80%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선인 40%, 80%를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러나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강화에 따른 주택 건설업체의 반발과 주택50만호 공급 차질 등을 제반사항을 일정부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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