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가 친권자 되는 일 금지된다

이혼 이후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가 전(前) 배우자의 사망 등을 계기로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이 금지된다. 이른바 ‘부적격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 금지 이슈는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관련 민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는 친권 자동부활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친권자를 다시 결정할 때 가정법원이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상황 등을 고려해 친권자로 지정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단독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破養)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숨지거나 친권을 잃으면 법원이 친부모를 친권자로 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단독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사망한 후 친권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와 판례 등을 토대로 다른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는 친권 자동부활이 관행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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