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행사보장제도'는 허위광고

대법 "회사 망해도 서비스 받는 것으로 잘못 알게해"

상조전문업체인 보람상조가 "회사가 망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상조보증' 대신 '행사보장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도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조 서비스 이행을 보장 받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람상조개발 등 3개 계열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조보증' 대신 '행사보장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매월 납입금이 상조보증공제회에 담보로 위탁되고 있어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보람상조가 상조보증사에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 말 납입금 총액의 2.0~4.4%에 불과해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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