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4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오늘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ㆍ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공약 사항으로 특별감찰관은 집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