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간사 시장조성 규정/투자자 ‘주가하락’ 오해 유발

단일가공모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의 경우 매매개시와 동시에 주간사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시장조성에 나서도록 규정돼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27일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시장조성이라면 주가가 일정 기준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간사증권사의 조치』라며 『입찰이 아닌 단일가 공모방식을 선택하면 매매개시와 동시에 시장조성에 들어가야만해 투자자들이 해당종목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조치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규정에 따르면 단일가 공모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등록을 주선한 주간사 증권사들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시장조성에 나서도록 돼 있어 매매개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시장조성을 해야 한다. 지난 25일부터 매매개시된 부일이동통신도 등록기업 최초로 단일가 공모방식을 채택, 주간사 증권사인 대우증권이 매매개시와 동시에 주가가 공모가인 3만6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시장조성 신고서를 25일 증권업협회에 접수시켰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매매기준가를 공모가가 아닌 매매개시일 오전장의 매수호가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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