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제조물책임법 시행 2002년7월로 연기

이는 또 하나의 개혁입법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이렇게 결정했다. 재경부는 당초 이 법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논의한 끝에 내년초에 법을 공포한 뒤 1년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실시키로 하고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업체들에게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PL법의 조기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왔다. 재경부는 그 이유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품의 결함으로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출품에 대해서는 우리기업들이 보상을해주고 있는 등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 규모의 경쟁체제에서 소비자들의안전을 감안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PL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었다. 이와함께 국회 재경위는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 했다. 즉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있었는데 표시를 안해 생긴 표시상 결함 등으로 구체화 했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으로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 법은 미국, 영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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