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인력 상시 공급 체제로

항만 운송사업자가 노조원 직접 고용…부산·인천항 우선 실시
'항만 인력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항만노무인력 상시 공급 체제로 항만 운송사업자가 노조원 직접 고용…부산·인천항 우선 실시'항만 인력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관련기사 • 항만생산성 제고 발판마련 항운노조 상용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항 후 거의 100년 만에 항운노무공급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항만노무인력공급체제 상용화를 골자로 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국회의원 23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4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는 정부 법안을 기초로 항만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명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원특별법은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로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항운노조원의 정년과 임금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조건 보장규정은 기존 정부안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체제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해서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은 상용화체제 도입을 위한 세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로 배분하는 방식,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개편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개편을 지원하므로 법 제정으로 바로 체제가 개편되는 것은 아니며 개편을 위한 세부협상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며 "세제개편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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