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100곳 경영개선실태 감사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문을 닫아야 할 공기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공기업과 무관한 사업을 맡겨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거나 만성 적자상태에서도 경상경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지방공기업들의 부실ㆍ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20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 및 정부산하 기관에 대한 기획감사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립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설립하거나, 당초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 폐지해야 할 공기업을 존치시키기 위해 공기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수수료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증원하거나 일괄적으로 승진시키는 등 방만한 인사운영으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의 조직 및 인사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ㆍ관계법령을 어기고 인건비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재정부담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설립타당성 검토와 구조조정 필요성 등 사업목적 분야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 및 경영평가의 신뢰성 등 지배구조 분야 ▦부적정한 인사제도 등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수당의 부당지급 등 급여 및 복리후생 분야, 불법 수의계약 등 공사계약 및 시공 분야에도 감사가 이뤄진다.
홍기완 자치행정 감사국장은 "만성적자나 자본잠식 상태에서 공공성이 없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해 운영손실을 야기하는 지방공기업을 청산ㆍ매각토록 권고하는 등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9/1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