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7일 지난 대선때 금호와 한화ㆍ현대차 등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무현 캠프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지낸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대선 이후에 노 캠프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공식후원금 5억8,500만원을 인출해 채권을 구입하거나 8∼9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사용한 단서를 포착, 횡령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전 한화로부터 받은 채권 10억원 외에도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된 SK와 현대차 후원금 16억6,000만원, 금호 비자금 6억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재정 열린우리당 소속 전 의원이 한화에서 받아 이 의원에게 건네준 채권 10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디인가`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채권의 행방을 좇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대아건설로부터 기업한도를 초과해 제공받은 후원금 3억원과 노후보 캠프 계좌에서 발견된 `금호 돈` 5,000만원 등 금호의 또 다른 불법자금, 삼성이 전ㆍ현직 사장 명의로 제공한 3억원의 성격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 시점에서 대선때 모금한 불법자금 규모 등을 확정 짓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후원금 5억8,500만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으로부터 채권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청원 의원과 관련, 김승연 한화회장이 전날 자신이 직접 서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줬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미국에서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변론준비가 되지 않아 28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