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1급이상 공직자 모든병역 공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선출직 공직자와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면제·제2국민역 편입사유,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영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5년 연장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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