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조사

공정위, 내년초까지 위법성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금융 및 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부당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벌그룹 금융계열사는 비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 있고 상장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ㆍ해임이나 정관 변경, 합병 등의 경우에 한해 다른 계열사와 합산한 지분의 일정 수준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금융ㆍ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시작돼 내년 초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에도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 3년 만에 다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조사 대상에는 금융계열사들의 주식보유 현황은 물론 그동안 정기ㆍ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과 안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가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15%까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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