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시한(11월30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를 이룬 것의 최대 공신으로는 지난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꼽을 수 있다.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모두 언제까지 공방을 이어갈 수 없다는 데 공감을 이룬 것이다. .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사흘째 공방을 이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3+3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으로 힘들 것 같다.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진통을 극복한 데는 결국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협상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을 의식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에서 여당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을 두고 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부자감세 철회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인 주장인데 이를 양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12월2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준수에 대한 압박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올해는 정말 헌법에 규정된 대로 12월2일에 통과시키고 12월9일에 정기국회를 마무리하자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안 수정동의안까지 작업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여야에 예산안 정시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예산안부수법안 14개를 발표한 것도 야당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야당 역시 얻어낸 것도 적지 않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한 점은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수정동의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점도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