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간병비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안은 복지부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뒤 5년여 만에 마련됐다. 호스피스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차분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번 수가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단 고가의 통증관리와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ㆍ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 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은 1인실 이외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보호자들의 애로가 컸던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