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 조치를 위한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5급 공채를 축소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사(私)기업체를 1만3,00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5급 공채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7년 민간 경력채용자 수와 5대5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재직 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전행정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다음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 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작업'을 위해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16일 국민 안전의 날 지정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과 협의해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