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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이혼합의 해도 법원 "간통죄 처벌못해"
입력
2007.06.10 18:05:24
수정
2007.06.10 18:05:24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은채 구두로 이혼에 합의해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기소된 A(33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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