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 부여된 최대 70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물량과 행사기준에 대한 비판이 18일 이 은행 주주총회에서한 소액주주에 의해 제기됐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날 오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 소액주주는 "구체적인 부여 근거를 알고 싶다"며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결정된 강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량은 70만주로 50만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성과에 연동돼 있으나 기준인 ROE비율과 BIS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행장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을) 제가 달라고 해서 주는게 아니라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주는 "BIS비율은 나중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3조원 정도의 세전수익은 행장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 달성될 수있는 수준으로 ROE비율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재무담당인 신현갑 부행장은 "충당금은 비용이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면 세전이익도 많이 줄어든다"며 "3조원의 이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행장의 스톡옵션 기준은 70만주 가운데 50만주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 개시일인 오는 2007년 11월2일 기준으로 ROE 25%, BIS비율 12%를 충족시키면 100% 행사할수 있고 ROE와 BIS비율이 10% 미만이면 한주도 행사할 수 없게 돼있다.
ROE와 BIS비율이 10%를 넘지만 기준보다 미달할 때는 ROE와 BIS비율의 달성 정도에 따라 스톡옵션 물량이 결정된다.
또 20만주는 주주수익률이 은행업종 주가지수 상승률의 60% 이상일 경우 60∼100%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ROE 25%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스톡옵션 파문에 이어 국민은행 강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은행권 주총에서는 스톡옵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이날 주총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스톡옵션 부여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