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주변 시위금지 정당

대사관주변 시위금지 정당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28일 외국 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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