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ㆍ육사26기)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억769만원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그러나 동부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0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신 부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휴직 상태인 신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갔으며 공식 인사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관에 머물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신 부사령관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군 검찰단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