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정가매매 20%로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15% 줄인다

도매법인에 매수집하 기능… 직거래 활성화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과일 경매장에서 관계자들이 경매에 부칠 수박을 분류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정부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도매시장의 정가ㆍ수의 매매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해 유통비용을 최대 15% 줄이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안정시스템을 구축해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양파의 월간 가격 변동률을 10% 내외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핵심은 도매시장 수술이다. 지난해 우리 농산물의 전체 유통물량 중 절반인 53%가 도매시장에서 거래됐는데 이 물량 대부분이 경매를 통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정가ㆍ수의 매매 비중 20%로 확대=경매 거래는 농산물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을 농민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 투명하다. 하지만 그만큼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예를 들어 산지에서 포기당 292원하던 배추가 산지유통인을 거친 뒤에는 868원으로 뛰고 이후 도매시장법인(933원)→중도매인(1,163원)→소매상(1,400원) 등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껑충 오르는 식이다. 반면 정가ㆍ수의매매는 유통구조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이웃 일본을 보면 정가ㆍ수의매매가 주거래 방식으로 정착돼 가격 변동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도매시장에서 정가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8.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2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아래 각종 규제를 풀어 도매시장 내에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매를 대행하고 4% 내외의 수수료를 떼는 역할만 해왔던 도매시장법인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매수집하 기능을 주기로 했다. 시장법인이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와 유통 구조를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판매기능은 소매점까지로만 제한된다.

도매법인이 여는 경매에 참여해 물건을 떼어다 소매상에 넘기던 중도매인의 역할도 확대된다. 이들이 직접 산지에 나가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거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금정산법인'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법인은 지원과 관리감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도매시장 수술과 더불어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거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성ㆍ밀양ㆍ장성ㆍ강원ㆍ제주 등 5개 권역에 '농협 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해 현재 28%인 유통 비중을 2016년에는 36%까지 늘릴 계획이다.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슈퍼마켓에 대한 공급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신도시 위주로 대형판매장 6개소를 신설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4%인 직거래 비중은 온라인거래ㆍ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10%까지 늘어나고 내년 중 '직거래활성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수급조절 대책을 시스템화 하는 매뉴얼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포기당 900~1,600원이면 안정대로 보고 시장에 맡기되 2,000~3,000원이 되면 비축 물량을 풀고 3,000원을 넘기면 관세인하에 돌입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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