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새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151명중 찬성 142표, 반대 3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부가 98년 북한에서 진행된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이 밝혔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