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처음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연구의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임상시험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희귀난치성 실명질환인 스타가르트(SMD) 치료제의 1상 시험이다.
스타가르트병은 대표적인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며 현재까지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공동개발업체인 ACT에서 공급받은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눈의 망막상피세포로 분화시킨 뒤 환자에 투여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스타가르트병 환자 3명이 참여해 18개월간 시험약의 안전성을 관찰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번 임상시험을 승인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