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상향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관공서의 임시휴일 지정안’ 의결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 따른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4일 직장이 휴무하게 되면 일요일인 16일까지 3일의 연휴가 생긴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75만원 이하)에 대한 반출 여부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관광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외국인관광객이 1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 및 구입 물품을 제시해야 했다. 개정령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111개 기관의 전체 자산은 725조원, 부채는 515.8조원, 자본은 209.2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매출)은 2013년보다 4.9% 증가한 264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19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98.3% 증가한 1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