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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고기준 법제화 추진
입력
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일본 정부는 기업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의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한 일명 '해고 기준'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를 명기하며 ▲노동자는 해고되기 전에 해고사유 공개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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