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에서 파업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한것은 노동법이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돼있고 노조 전임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최근 파업사태로 본 노사관계 안정방안'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공장 노조에서 극심한 노사갈등이 생겨나는 이유중 하나는 노조 전임자 수가 너무 많고 이들이 여러 계파로 나뉘어 집행부 장악을위한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서 `먼저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노조의 경우 단협상 전임자는 90명이나 사업부대표 및 임시상근을 포함한 사실상의 전임자수는 233명에 달해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177명으로 일본, 미국, 독일의 600-1천500명에 비해 전임자수가 3-8배 많은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파업 절차 면에서도 집단적 분위기에서 투표를 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 파업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우편투표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노조규약상 조합원 4분의3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독일 등에 비해 쟁의 결정이 쉽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도 보고서는 밝혔다.
상의는 이에따라 대화와 타협의 미래지향적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 요건 강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