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취업후 대학 진학' 활성화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폐지되고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이 대학 정원 외 모집인원의 7%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외로 5%까지 뽑을 수 있는 동일계 특별전형 모집 인원을 2014학년도에 3%로 축소한 뒤 2015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정원은 올해 2%에서 내년 4%로 늘어나고 2015학년도부터는 7%까지 확대돼 동일계 특별전형을 대체하게 된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재직자 특별전형은 올해 입시에서 공주대ㆍ건국대ㆍ중앙대 등 20개교가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선취업ㆍ후진학 정책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정원 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에 시간제 등록, 사이버대학ㆍ평생교육원과 학점 교류 인정, 야간ㆍ주말반 등 다양한 재직자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성화고 계열별 학업경로를 구축하고, 재직자 특별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해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